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에 변수가 생겼습니다.<br> <br>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해, 정부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'공탁'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.<br><br>외교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. <br> <br>외교부는 어제 우리 정부가 배상해주는 '제3자 변제' 수용을 거부한 양 씨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><br>'공탁'은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로,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대신 공탁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양금덕 씨 공탁 서류를 접수한 광주지방법원은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양 씨 측이 "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"는 뜻을 밝힌 만큼 민법 조항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'제3자 변제'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!"<br><br>피해자 측 대리인은 "공탁 공무원이 불수리 결정을 한 건 권한을 넘어선 것"이란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임재성 / 피해자 법률 대리인] <br>"법에 따른 요건이 있는지는 당연히 사무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. 불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…." <br> <br>반면 외교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] <br>"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.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." <br> <br>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나머지 3명 공탁에 대한 다른 법원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회심의 카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범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